투겟어스(이하 "회사")는 아래와 같이 고유식별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주민등록번호와 외국인등록번호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처리 근거가 서로 다르므로 구분하여 안내합니다.
1. 수집 항목
- 주민등록번호 (국내 거주자)
- 외국인등록번호 (외국인)
2. 처리 근거 및 목적
가. 주민등록번호 — 법령에 근거한 처리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아래 법령이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는 범위에서 처리합니다.
- 「소득세법」 제127조(원천징수의무) 및 제164조(지급명세서의 제출)와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사업소득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제출
- 「국세기본법」 및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위 법령상 의무 이행 외의 목적으로는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지 않으며, 별도의 동의를 받아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나. 외국인등록번호 — 별도 동의에 근거한 처리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에 따라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를 받아, 가목과 동일한 세무 신고 목적으로 처리합니다.
다. 계좌 실명 확인
정산 계좌의 예금주 확인은 성명과 계좌번호를 통하여 수행하며, 이 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는 이용하지 않습니다.
3. 보관 및 처리 주체
주민등록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는 회사가 직접 저장·보관하지 않으며, 보안 인증을 획득한 외부 세무 신고 대행 사업자의 서버에 암호화되어 저장·보관됩니다. 회사는 등록 완료 사실을 나타내는 식별 토큰(Token)만을 수신하여 보관합니다.
4. 보유 및 이용 기간
관계 법령(「전자금융거래법」, 「국세기본법」 등)에서 정한 보관 기간까지 세무 신고 대행 사업자가 보관하며, 이후 안전하게 파기됩니다.
5. 제공 거부 시 불이익
주민등록번호는 법령상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제출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정보이므로, 제공하지 않으시는 경우 정산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외국인등록번호의 경우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같은 이유로 정산금 지급이 불가능합니다.
6. 정보주체의 권리
정보주체는 본인의 고유식별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또는 위탁받은 세무 신고 대행 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않습니다. 다만 법령에서 보관 의무를 정한 기간 동안에는 삭제 및 처리정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권리 행사는 고객센터(전화 1800-1492, 이메일 togetus.contact@gmail.com)를 통해 요청할 수 있습니다.